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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나홀로아파트 미래가치가 있을까요?

 

서울 도심에는 이제 더 이상 빈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나 큰 면적에 있는 많은 빌라가 모여 있다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세대 되지 않은 연립주택과 나홀로아파트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호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걸 해결 하기 위해서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러한 특례법을 처음 이신분은 잘 한번 찾아 보세요. 향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빈집은 서울에서 큰 의미가 없을 테고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해서 찾아 봅시다.

 

제2조 2항에 정의를 살펴 보면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네요. 역시 법 내용은 쉽지 않아요. 법은 법이고 이제 잘 설명된 곳을 찾아 봅시다.

 

'미니재건축'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세 유형있습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구역은 유지하면서 소규모주거환경을 개건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 및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3분의 2이상
  • 주민의 80% 동의가 필요

이 역시도 공적 임대를 넣게 되어 용적률 상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사업

  • 대상 지역은 4층 이하 4~5개 동으로 이궈진 소규모 연립주택 단지
  • 나홀로 아파트 등이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미니 재건축'이 도입되면 서울시 조례상 250%(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게 되고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공과 지분을 공유해 분양가를 낮춘 '지분형 주택' 도입이 됩니다.

 

이제 이런 대상이 될만 곳을 찾아 투자를 해보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달리 싼가격으로 주택을 사서 나머지 차이만큼 임대료를 내고 20~30년 뒤에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전매도 못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분양이 시작 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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