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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청약을 하기 위한 청약 예약입니다. 먼 미래에 완공될 아파트를 미리 청약할 사람을 위해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약이 언제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의 70~80% 정도이며 완공시 입주 쯤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더욱 많은 수익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한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 위치가 30군데입니다. 서울 주변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직주근접과 자녀교육을 고려해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1시 신도시때 시작은 비슷한 가격이였지만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천당위에 분당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도 미래 가치를 잘 따지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전청약이 있고 본청약이 1~2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국토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대부분 지역은 국토부 발표대로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나 1년 뒤 선거를 통해 현재와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어서 잘 추진할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급 물량중 절반가량(1만4000가구)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입니다. 혼인기간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인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3명은 입주이며 자녀2명은 경쟁 그리고 자녀1명은 청약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국토부와의 QnA내용을 살펴 봅시다.

사전청약 후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나.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주택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만 제한된다.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본청약을 포기하면 다른 제약이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 본 청약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유주택자가 되거나,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 못 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얼마인가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된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 상승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상관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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