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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 구매 가능한 시기

당첨자 발표일 ~ 잔금 지급일 (주택 아닌 권리를 산다)

 

▶ 투자금

초기투자금은 적은 편이지만, 동/호수 배정은 불가능하다.

 

▶ 주택수, 세금

주택수 포함 안됨 (2018.12.11 이후는 주택수 포함)

재산세 없지만 취득세율 1.1~3.5%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중과대상)

양도세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2020.12.31 이후 취득시, 중과대상)

 

▶ 청약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 지역 8년, 투기과열 지구 10년간 제한

 

 

입주권

 

▶ 구매 가능한 시기

관리처분일 ~ 준공일 (주택을 사는 것이다)

 

▶ 투자금

좋은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나,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든다.

추가 분담금의 우려도 있다.

 

▶ 주택수, 세금

2018.12.11 이후 관리처분인 경우, 주택수 포함한다.

재산 부과 대상, 취득세율 4.6%, 멸실 전 1.1%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중과대상)

양도세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중과대상)

 

▶ 청약 재당첨 제한

관리처분일로 부터 규제지역 내 5년간 제한

 

분양권은 입주 직전, 급매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입주권은 최소 프리미엄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 매수시 주의사항

 

거주 의무 (2년~5년)

공공분양 시세에 따라 3년/5년 (2020.5.27 이후 공고부터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2년/3년 (2021.2.19 이후 공고부터 적용)

 

규제지역 매수 불가

공공택지 아파트 (2018.12.11 이후 분양)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 (2020.9.22 이후 분양)

 

 

분양권 전매 과정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 준공일전에 매매)

 

1) 아파트 분양 당첨 후,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필증 (계약서 검인 도장)

 

2) 은행 대출 승계

 

3) 권리 의무 승계 계약

 

4) 분양 계약서 수령

매도자는 60일이내 양도 소득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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