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배드파더스의 시작

 

지난 10월에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폐쇄되었는데요.

배드파더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는 전직 영어 강사였습니다.

은퇴 후,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코피노들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열 아이를 코피노라고 부르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필리핀에 사는 여자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코피노맘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한국어로 쓴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여주며 이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쓰인 말은 "그걸 믿니 18, Korea" 였습니다.

구본창씨는 차마 그 여자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코피노 아이들을 보면서

아동학대와 다름없는 양육비 미지급에 분노를 하고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는 필리핀에 WLK를 설립하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WLK 는 We Love Kopino 의 약자인데요~

버림받은 코피노들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코피노 아빠들의 사진, 이름 등을 올리는 코피노파더 사이트를 만들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했고 승률은 95% 였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싱글맘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소송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온 구본창씨는 2018년 7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만들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누리집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피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도 진행하게 됩니다~

 

 

 

배드파더스는 왜 폐쇄되었나요?

 

2018년 한국에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와 활동가들은 사이트 운영과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위장 전입, 해외 도주를 했던 미지급자를 찾는 오프라인 시위도 이어갔는데요.

 

이런 활동으로 780건이 넘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 중 온라인으로 신상을 공개하여 해결한 사례가 200건 정도됩니다.

약 500건 정도는 신상 공개 전, 사전 통보만으로도 해결된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취미로 골프를 치던 변호사가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공개한다고 통보한 하루만에 연체된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지급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과 성과를 내던 중에~

 

2020년 12월 양육비 이행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육비 지금 미이행자가 또다시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통과를 하는데 배드파더스가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구본창씨는 이전부터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따라서, 법 시행 후 3개월 후인 2021년 10월 사이트를 폐지하었습니다.

 

 

 

배드파더스 판결

 

배드파더스의 운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양육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강력하다는 지지까지 받았는데요.

 

양육비 체납은 아동학대의 연관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양육비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에 대한 고소, 고발건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교도소 라는 비난부터 인격권의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러던 중 결국 2018년 9월 이 사이트의 운영자 구본창씨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1항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됩니다.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인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법은 개인의 체면, 정보등을 중시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사이트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운영자가 사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명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가족간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온종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화로도,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양육비 분쟁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이트지만

개인정보 공개는 또다른 문제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구본창씨도 판결 이후 논란을 의식한 듯,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을 우선했다고 사이트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배드파더스 항소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이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이 일반인들의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와 명예훼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개인에게 권한을 줄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된다고 명시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체납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각 부처의 판단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는 국가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드파더스 재판을 이끌었던 변호사측은

국민참여 재판 당시에 배심원 전원이 공익 목적이었다고 본 사안이라며

이를 뒤집을 만한 큰 이유가 없으면 항소심에서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왜 이슈가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해외 주요 국가와 다른 기준 때문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 빈곤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공익의 불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 사례를 통해 각종 제도를 진단했는데요.

양육비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빈곤 상당부분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양육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였을까요?

 

양육비 채무시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국가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는데요.

아동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는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경우 1998년 부터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14년형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양육비이행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급여, 세금환급금, 복권 당첨금, 퇴직금 압류를 통해서 양육비를 보장합니다. 

신용회사에도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증 정지 및 취소를 수행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7년에는 양육비 규모가 280억원에서 31조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납하여 250만원에 이르면

여권 및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허가증을 정지시킵니다.

 

노르웨이 역시 여권을 무효로 만들어서 해외도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최장 3년 징역, 프랑스와 영국은 2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호주는 연체금 부과, 급여 징수, 출국 금지, 형사기소를 합니다.

포르투칼,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자산 압류 매각, 형사기소, 강제 징수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2심 결과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지켜보고 판결한다며 재판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업한다고 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민사법으로는 다루어도 형법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었거나 사문화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드파더스 재판도 다시 재개 되었는데요.

지난 11월에는 시민활동가 구본창씨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다퉈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추가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