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의 모든것
1주택자라면 대체로 비과세이고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면 세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더욱이 조정지역대상의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민감할수 밖에 없는데요~ 다주택자의 바뀐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 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 세율 (주택구분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세율) 주택구분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1% - 0.1% 1.1% 전용면적 85m2 초과 1% 0.2% 0.1% 1.3% 6억..
부동산/도시계획
2021. 3. 16.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