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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면 대체로 비과세이고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면 세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더욱이 조정지역대상의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민감할수 밖에 없는데요~
다주택자의 바뀐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
법 인 |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 세율 (주택구분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세율)
주택구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6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1% | - | 0.1% | 1.1% |
전용면적 85m2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1~3% | - | 0.1%~0.3% | 1.1~3.3% |
전용면적 85m2 초과 | 1~3% | 0.2% | 0.1%~0.3% | 1.3~3.5% | |
9억 초과 | 전용면적 85m2 이하 | 3% | - | 0.3% | 3.3% |
전용면적 85m2 초과 | 3% | 0.2% | 0.3% | 3.5% |
양도소득세
구분 | 12.16 대책 | 개정 | ||
주택, 입주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 기본세율(6~42%) |
*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기본세율(6~42%)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주택자의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종합부동산세
시 가 (다주택자 기준) |
과표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8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2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6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2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3.0 | 4.0 | 6.0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는 2019년 주택부분에서
종부세 납세자는 51만여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
중과대상은 전체인구 대비 0.4% 에 불과하다고 하니 부동산 상위 1%가 아니라면 종부세 때문에 골머리 터질일은 없겠네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모든것 :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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