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는 방법, 입주권 사는 방법, 분양권 VS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 구매 가능한 시기 당첨자 발표일 ~ 잔금 지급일 (주택 아닌 권리를 산다) ▶ 투자금 초기투자금은 적은 편이지만, 동/호수 배정은 불가능하다. ▶ 주택수, 세금 주택수 포함 안됨 (2018.12.11 이후는 주택수 포함) 재산세 없지만 취득세율 1.1~3.5%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중과대상) 양도세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2020.12.31 이후 취득시, 중과대상) ▶ 청약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 지역 8년, 투기과열 지구 10년간 제한 입주권 ▶ 구매 가능한 시기 관리처분일 ~ 준공일 (주택을 사는 것이다) ▶ 투자금 좋은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나,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든다. 추가 분담금의 우려도 있다...
부동산
2021. 5. 17.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