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공공분양 일반공급 세대주 (1순위만 해당)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1순위가 되지 못함 입주자저축 2년, 24회이상 납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3인 550만, 4인 620만) 자산보유 부동산(건물+토지) 2억1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60㎡~85㎡ 은 1순위, 2순위 모두 자산/소득 요건 미적용) [일반공급 일반분양 - 청약 가점]에서 가점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다자녀 동점자처리 (100점 만점) 미성년 자녀수 많은 분,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무주택자 태아 포함 자녀수 3명 이상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납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전세대원 소득합산..
부동산
2021. 5. 15.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