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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공공분양 일반공급

세대주 (1순위만 해당)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1순위가 되지 못함

입주자저축 2년, 24회이상 납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3인 550만, 4인 620만)

자산보유 부동산(건물+토지) 2억1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60㎡~85㎡ 은 1순위, 2순위 모두 자산/소득 요건 미적용)

 

[일반공급 일반분양 - 청약 가점]에서 가점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다자녀

동점자처리 (100점 만점)
미성년 자녀수 많은 분,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무주택자

태아 포함 자녀수 3명 이상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납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전세대원 소득합산-3인 660만, 4인 740만)

자산보유 부동산(건물+토지) 2억150만원, 자동차 27640만원

 

공고일 기준 당해지역 거주요건

 

공공분양 다자녀 - 가점 항목 (만점 100점)

 

미성년 자녀수 최고40점

5명이상=40점, 4명=35점, 3명=30점

 

영유아 자녀수 최고15점만점

3명이상=15점, 2명=10점, 1명=5점

 

세대구성 최고5점만점

3세대 이상=5점, 한부모 가족=5점

 

무주택 기간 최고20점만점

10년이상=20점, 5년~10년 미만=15점, 1년~5년미만=1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최고15점만점

10년이상=15점, 5년~10년 미만=10점, 1년~5년 미만=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최고5점만점

10년이상=5점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세대구성 전원 무주택자
3년이상 부양

 

세대주, 세대구성 전원 무주택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같은 세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 체류는 신청불가)

입주자 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전세대원 소득합산-3인 550만, 4인 620만)

자산보유 부동산(건물+토지) 2억150만원, 자동차 27640만원

 

공고일 기준 당해지역 거주 요건

 

2021.05.15 - [부동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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